복지부가 의약품 약가재평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약값 거품 제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에 대하여 가격책정 이후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값을 조정하기 위한 약가재평가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최초 약값 결정 후 3년이 지난 모든 의약품으로, 올해는 99년말까지 등재된 품목(14,000여 품목)이다.

또 현행 신약 등의 가격 결정시 상한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 외국 7개국의 약값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한 평균값(A7 조정평균가)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하게 된다.

단, 약가재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 기대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함으로써 관련업계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평가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품목은 약값을 조정하되, 과도한 인하율이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현행 약값 대비 50%까지만 인하함으로써 약값인하의 충격을 완화토록 했다.

또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가약으로 전환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약품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생산 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재평가로 약 3,800여 품목의 약값이 인하되어 연간 약 1,1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 절감과 함게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개별품목에 대한 실무작업을 추진, 해당업체의 사전 청문을 실시한 후(9.25. ∼ 10.7. 예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가 인하 고시후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