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안이 여전히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기존에 제기됐던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무과실보상제도 기금 조성 등에 대해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법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신들이 속한 단체들의 입장만을 주장, 시행까지는 난항이 계속될 전망이다.

권준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장은 기존에 의료법상에도 분쟁조정을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분재조정위원회와 조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과 무과실의료사고 보상 기금의 재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반대하며 지자체 등에서 추가 각출하는 것등을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의료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창 약사회 사무총장은 보건의료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법은 꼭 필요하며 자유업종임에도 시장경쟁원리에서 가장 도외시된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입법전망이 밝지만 각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 절충점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광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는 무과실 보상제도가 없다면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안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과 조정위원회에 특정집단보다 소비자 대표가 다수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철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은 무과실보상은 민법과 과실책임주의에 근간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상책임이 없음을 지적,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사회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변호사는 조정과 소송을 하나의 법에서 풀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무과실 보상은 소비자를 위해 당연하지만 기금 마련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전치주의 제도는 소송과 조정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원회와 조정부의 인선에 신중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인영 한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분쟁은 1989년 76건이던 것이 1998년 717건으로 10년 사이에 7.6배나 증가했고 그 원인은 의료이용 수요의 증가, 의료기관 위험 관리대책의 부재, 의료인-환자 관계의 비인격화 확산, 환자들의 권리의식 증대, 의료정보의 확산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의 결여, 적절한 의료분쟁 조정법 및 조정기구의 부재가 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의료분쟁의 증가는 의사들로 하여금 방어진료를 하게하고 응급환자를 기피하게 하며 환자들의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토론회를 거쳐 수정작업을 마친 뒤 9월 24일 개최예정인 의료제도 발전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