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점차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간 내원환자를 야간 진료환자로 바꿔 청구하는 허위 야간진료행위가 허위·부당청구의 대부분(7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윤여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유형 및 증감추이에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002.1월부터 5.10까지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건 중 10만2,353건에 대해 구체적인 진료내역 확인 결과, 요양기관의 주요 부당 청구 유형은 ▲주간진료를 야간진료로 청구하는 야간진료 ▲물리치료 시행없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물리치료 ▲촬영부위 또는 횟수를 조작하는 방사선 ▲비급여 상병에 대해 본인부담 징수 후 보험급여로 이중 청구하거나 또는 허위검사에 대해 검사비를 청구하는 검사 등 기타의 4가지로 조사됐다.

이 중 야간진료가 전체 부당사례의 78%인 2만3,330건, 물리치료가 9.3%인 2,787건, 방사선촬영이 1.1%인 325건, 검사료 등 기타가 11.4%인 3,434건을 차지했다.

허위·부당 청구율은 총 확인건수 10만2,353건 중 25%인 2만5,618건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진료내역 통보제 현황등에 따르면 2001.1-2002.5 1년 5개월 동안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 전산점검, 요양기관 자진신고, 복지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총 29만6,304건의 허위·부당청구 건수를 적발하여 총 76억3,000만원을 환수했다.

또 수진자 조회, 현지조사 등 조사비용으로 47억7천만원을 사용, 28억6천만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복지부, 공단 등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사후 급여관리 강화로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진료비 청구규모가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내역 통보제 확대 등 사후 급여관리 강화에 따른 간접효과로 진료비 청구가 예년과 비교시 지난해 2001년3월 최초 통보를 기점으로 4월 청구 분부터 매월 1,000억원 이상의 청구둔화 추세(월 평균 1,239억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