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신장을 위해 그간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한 의료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개선안은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되 합리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8개 사항(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에 추가, 의료인의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 이용율 등의 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홈페이지상의 의료광고는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허용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 등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진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 행사 등 ▶비윤리적 행위 :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의 동영상 게재 등의 내용은 금지된다.
이와함께 이를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단체(의협, 한의협, 치협 등)나 단체산하 각 전문위원회별로 자체 인증을 받게 하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