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인의 경력이나 수술건수 등을 포함한 광고가 허용될 방침이다.

복지부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신장을 위해 그간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한 의료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복지부가 마련중인 개선안은 환자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되 합리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8개 사항(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에 추가, 의료인의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 이용율 등의 광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홈페이지상의 의료광고는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허용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 등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진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 행사 등 ▶비윤리적 행위 :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의 동영상 게재 등의 내용은 금지된다.

이와함께 이를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단체(의협, 한의협, 치협 등)나 단체산하 각 전문위원회별로 자체 인증을 받게 하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