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전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각계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시행시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의원)와 논의결과 고가약 자제등 의약품 이용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 만성질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문제해소 방안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국사례의 조사를 반영, 보다 세밀한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원형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이를 즉시 시행하는 것은 ▷국제통상마찰 및 공정성 시비 ▷국민에게 부담 증가 ▷저가약을 유도하면서 의료의 질을 저하 ▷신약개발 의욕 저하(특히 국내 제약사)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행시기는 1∼2년 늦추며 ▷상기 문제점 보완대책 강구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 시험대상군을 줄이고 단계별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환자선택권 보장 없는 참조가격제는 환자부담증가 초래한다며 이보다는 약가인하와 고가약 처방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 역시 환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제도의 일방적인 도입을 반대하며, 현재 약가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약가결정구조 및 운영구조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즉, 의약품실거래가보상제도의 고시가제도 환원, 병원외해 조제실 존치 등 의약분업제도의 개선만이 급증하는 약제비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이며, 이와 같은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한 전향적인 정부의 대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