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애틀란타 미국보건복지부(DHHS)의 독성과학 프로그램이 발암물질에 관한 10회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연 태양광선이든 인공썬텐실 등에서 사용되는 인공 태양광선이든 모두 광선에 들어있는 광역자외선(UVR)이 흑색종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 보고서에서 UVR이 발암성 물질로서 정식 취급된 것은 이번으로 2회째로, 인공썬텐 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UVR의 발암성에 관한 지적은 인공썬텐이나 태양 등의 노출에 관한 연구에서 얻은 증거에 기초하고 있다.

태양광선의 발암성을 검토한 동물실험이나 기전에 관한 연구에서는 UVR 외에도 UVA, UVB, UVC에 대한 노출도 검토돼 왔다.

역학조사에서는 태양광선의 노출과 피부암(흑색종, 비흑색종성 피부암을 모두 포함)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태양광선과 눈의 흑색종이나 비호지킨 림프종과의 관련도 시사됐으며 썬텐침대나 태양 등이 흑색종을 유발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보고에서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기전으로서 DNA의 손상이나 면역기능저하, 발암프로모터, 암억제유전자 p53의 돌연변이 등이 열거돼 있다.

1994년에 미국의사회(AMA)는 건선치료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인공썬텐을 금지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미국피부과학회는 “태양광선의 노출과 각종 암의 관련을 보여 주는 연구가 이미 발표됐는데도, 여전히 젊은 사람들은 인공썬텐을 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인공썬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발암 위험성을 잘 알고 동의서에 서명토록 하고 미성년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고나 의학회의 권고에 대해서 인공썬텐 업계는 오히려 “인공태양광선은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겨울에 부족되기 쉬운 비타민D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스턴 대학(보스턴) 생물물리학·생리학의 Michael Holik 교수는 이러한 인공썬텐 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인공썬텐을 사용하면 UVB를 비롯한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피부 내부에서 비타민D가 합성되어 칼슘 대사를 유지하고, 나아가 골다공증도 예방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썬텐할 때 자외선 리스크에 관한 경고문을 게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주도 있지만,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이 문제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