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바트베르카】 경직성 척추염에 의한 척추 전굴(前屈, anteflexion)을 외과적으로 교정시킬 수 있다고 바트·베르카중앙병원 정형외과·척추외과·횡단마비과 Heinrich Bom박사가 Azteblatt Thuingen(12:202-209, 2001)에 보고했다.

현재 수술을 통해 경직을 제거한 많은 환자에서 QOL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보존요법이 눈부신 발전을 했어도 아직까지는 경직성 척추염에서 나타나는 척추 경직이나 전굴의 증강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흉추후만(胸椎後彎)의 증강보다는 오히려 요추전만(腰椎前彎)의 소실이 더 큰 문제다.

요추전만이 없어지면 수평 방향의 시야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고관절을 무리하게 늘려야 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기능(대상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반신을 지탱하기 위해 무릎까지 굴곡시켜야 한다.

이는 경직성 척추관절염이 발병했을 경우 고관절의 굴곡 구축(contrcture)이 생기면 자세를 보상하는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환자는 중력과 반대로 머리를 수평상태로 유지해야하므로 경추 영역에 격한 통증을 수반하는 과부하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추간 관절치환술 등의 외과적 처치는 경직성 척추 관절염의 치료에서는 부분적으로만 해결해주는 정도지만 증상의 배후에 있는 기계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또, 질환이 아직 초기 단계라면 고관절이나 슬관절에 방사성 아이소토프 활막제거술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소토프를 관절내에 주입하여 병적으로 활성화된 활막을 제거한다.

그러나, 질환이 진행하여 2차성 증후성 관절증이 발생하면 인공관절치환술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인공관절치환술을 한번정도는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직성 척추 관절염 환자에 대한 척추의 교정술은 어느 단계에서 시행해야 좋을까. 신경증상이 발현했다면 반드시 받아야한다. 새롭게 마비가 발현하면 즉시 척추전문시설에 환자를 옮겨야 한다.

수술 시기의 적정화로 횡단 마비 피해

뼈의 안정성이 없어지고, 정지상태에서도 보상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척추 교정술을 즉시 실시해야 한다.

또, 환자가 심한 동통을 호소하거나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면 수평 방향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구체적 수기로는 척추 여러 곳에 수술을 하여 생리적인 척주만곡과 비슷한 상태로 만든다. 척수는 종횡 방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때문에 교정술을 통해 척주(脊柱)를 움직이게 하여 추골, 척수, 신경근 등을 정상적인 위치로 재건시켜야 한다.

Bom박사는 지난 6년 동안 26~78세의 84명에 교정술을 실시해왔는데 거의 수평 방향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술 합병증은 대부분이 술창의 치유부전이었으나 쉽게 해결됐다.

한편, 아직 척수가 손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면 수술에 동반되는 횡단 마비위험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요추전만이 사라지고 고관절의 과신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러한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교정술을 이용하여 요추전만을 재건하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