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취리히】 대상포진에 동반되는 소수포(小水疱)가 콧등에 발생했다면 위험신호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취리히대학병원 피부과 Werner Kempf박사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비모양체 신경(nasociliaris nerve)으로 확산됐다면 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Der Hautarzt(52:359-375)에 보고했다.

안부대상포진 환자의 약 50%가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인해 부분적으로 중도인 합병증을 갖게 되는데, 처음 4주간은 결막염(conjunctivitis)이나 상공막염(episcleritis), 홍채염(iritis), 각막염(keratitis) 또는 드문 안근마비(ophthalmoplegia)에도 주의해야 한다.

비모양체신경으로 까지 확산된 안부대상포진


발병 후 1~3개월째에는 20례 중 1례 꼴로 편마비를 동반하는 육아종성 대뇌혈관염을 일으킨다. 또 지발성 합병증으로는 공막 뒷쪽의 염증과 급성 망막괴사를 들 수 있다.

Kempf박사에 의하면, 아시클로비어를 이용하여 항바이러스요법을 실시했을 경우의 합병증 발현율은 30%로 플라세보군의 50%보다 낮고, 헤르페스 후 신경통의 위험도 마찬가지로 낮아진다고 한다. 이 치료는 증상이 최초로 발현한 후 48~72시간 후에도 실시할 만하다. 안부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나중에 새로운 소수포 형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