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비스바덴】 자살자는 독일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에 손을 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베를린 중독 110번(Giftnotruf Berlin)」은 『이 10년간 약물중독에서 차지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비율은 4%에서 10%로 증가했다』고 지적.

『영국에서는 약물에 의한 자살전체(미수 포함)의 40%가 처방전없이 입수가능한 진통제를 사용한 경우였는데 독일에서도 이같은 양상을 보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1998년 9월에 아세트아미노펜과 살리실산염의 구입량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약국이 한번에 최대 판매할 수 있는 양을 32정으로 억제시키고 동시에 첨부문서에 대한 명확한 기입을 의무화시킨다는 것이다.

British Medical Journal(322:1203-1207)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는 실제로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법적규제도입 후의 1년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에 의한 사망건수는 21%, 살리실산염중독에 의한 사망건수는 48% 각각 감소했다고 한다.

물론 자살지원자가 여러 약국을 다니면서 진통제를 사러 돌아다니는 것은 막을 순 없지만 충동적인 대량구입을 막는 효과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을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