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하노버】 소양성 팽진이 몇 년씩이나 지속되면 대부분의 홍역환자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인을 해명·제거하기 위한 단계적 진단 계획이 유용하다고 하노버의대(하노버)피부·성병과 Bettina Wedi강사는 Med-Report(25:5)에서 설명하고 있다.

Wedi강사에 따르면, 만성 홍역이 치료되기까지의 평균 이병기간은 약 5년이다.

60%에 H.pylori위염

이 기간동안 환자의 QOL은 상당히 낮아지고, 관혈관에 3지 병변을 안게 되어 바이패스술을 기다리는 환자만큼 위험하다고 한다.

Wedi강사는 만성 홍역환자 400례 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인구명을 시도했다. 그 결과 이 질환자의 약 60%에서는 만성의 감염증과 염증, 약 20%에서는 자기면역반응, 약 10%에서는 위 알레르기반응이 팽진의 원인으로 생각됐다고 한다.

따라서 제일 먼저 감염증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

소화관영역에서는 특히 H.pylori감염이나 엘시니아감염을 제거해야 하며, 치과나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연쇄구균을 검사해야 한다.

Wedi강사팀이 검사 대상으로 삼은 증례의 약 3례 중 1례에서 H.pylori 위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혈청학적 소견이 얻어졌으며, 위내시경검사가 실시된 증례의 약 60%에 실제로 위염이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균 직후에는 치료효과가 얻어지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제균을 실시한 후 12주나 지났는데도 팽진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위염이 완치하는데 필요한 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자기항체 검출률 20%

감염증이 제외된 시점에서 자기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항체는 만성홍역 원인의 약 2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타입의 만성 홍역은 중증의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항 히스타민제에 대한 반응도 양호하다고 할 수 없다.

최근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항말라리아제인 chloroquine이나 한센병 치료제인 디아페닐설폰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같은 검사로도 팽진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한 유발시험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첨가물이 적은 식품을 4주간 섭취시킨 후 유발시험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식사요법에 의해 팽진이 개선된 경우라도 첨가물의 캅셀이나 위 알레르겐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여 나타나는 반응을 유발시킬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