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라이부르그】 발치나 치근 치료 후에 강한 지속성의 통증이 다시 나타났다면 그 원인은 무엇때문일까.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또다른 우치가 남아있기때문일까.

프라이부르크대학(프라이부르크) 치·구강·악과 Jens C. Turp강사는 『구강내에 발생한 가상 통증, 즉 환각지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개중에는 인정할만한 통증이 있다』고 Der Schmerz(15:59-64)에서 증례를 비교해 보고했다.

발치 후 약 6%서 구강 통증

삼차신경의 구심성 신경섬유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절단된 후에 환각지통이나 비정형적인 치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발치나 치근 치료 후에는 약 6%의 환자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Turp강사는 『유감스럽게 치과의사 대부분은 모든 구강내 동통은 말초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치아와 턱뼈에 대해 불필요한 침습적 처치가 실시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한다.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환자에 심리요법을 받거나 환자의 호소를 망상이나 심인성인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우 조차 있다.

41세 여성환자도 이러한 불쾌한 기억을 갖고 있다. 이 환자는 한 개의 유치를 뽑은 후 잡아당기는 듯한 찌르는 통증을 기억했으며 그 후에는 작열통이 지속됐다.

처음에는 통증도 오른쪽 하악부에만 국한돼 있었으나 얼마 후 협골(頰骨)과 악관절로 퍼지기 시작했다. 통증의 강도는 11단계의 동통스케일에서 10에 해당했다.

그 후 이 환자는 치과의사나 의사를 8번이나 찾아다녔다.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의사도 포함돼 있었지만 병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엔 최초에 발치한 유치의 양 옆 2개와 그 위쪽의 2개 치아를 뽑았다.

파편화된 치근은 제거되고 침과 이학요법, 항간질제·향정신제 등이 투여됐지만 모두 주효하지 못했다.

치료법은 아직 없어

Turp강사에 따르면, 제외 진단 후에 비정형적인 치통으로 판정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가 주효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로서는 약물요법이나 심리요법(긴장완화법, 동통완화법)의 확실한 효과가 실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지통의 치료법에 관해서는 신뢰할만한 연구가 아직 없지만 Turp강사는 캡사이신의 0.025%용액이나 표면마취제의 국소투여를 실시하면 동시에 삼환계항울제의 저용량투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교감신경의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α차단제 메실산 펜토라민의 정주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항간질제 gabapentin, 카르바마제핀, 근이완제 바클로펜, β차단제, MAO저해제 등은 효과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치통에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