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대학 신경과 M. de Groot 박사는 『환자가 현기증이나 이명, 난청 등을 주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에는 신경학적으로 검사해도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Nervenheilkunde誌(19:504-507, 2000)에 보고했다. 『이러한 증상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호소해 동과에서 진찰받은 환자 89례 중 증상과 관련이 의심되는 신경학적 소견을 얻을 수 있었던 경우는 11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중요한 신경학적 증상은 현기증이 주증상인 31례 중 7례(23%), 급성 난청환자 50례 중 4례(8%)로 나타났다.
현기증군에서는 많은 신경병리학적 소견을 보였기때문에 동박사는 이 소그룹에 대해서는 신경학적인 임상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게다가 면밀한 환자의 과거 병력의 조사나 이비인후과 검사를 실시하면 신경학적인 위험군을 좁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