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거부는 정당화안돼
【독일·베르니게로데】 병원내에서 다제내성 황색포도구균(MRSA)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폐렴을 극복한 후에도 어떤 양로원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89세 남성에 대해 「Focus」(20:190)誌가 보고했다.
『위험환자에 대한 불안』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또 프랑크푸르트시내의 병원에서 MRSA에 감염된 다른 고령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로베르토 코호연구소(베르니게로데)국립포도구균 레퍼런스센터(NRZ) Wolfgang Witte교수는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 양로원측이 MRSA감염자의 입소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본지에 말했다.

일반 양로원이면 문제없어
Witte교수는 『감염위험이 높은 술후환자가 입소하는 재활시설, 즉 일반적인 양로원이면 문제는 없다』고 지적한다. 이유는 아직 해명되지 못하고 있으나 전형적인 MRSA가 병원외부에서 만연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다양한 항균제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면 균의 기타 능력은 상실되는 것같다. 각종 화학요법에 대한 내성 획득이 병원체가 오래 사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강력한 도태의 압력에 노출돼 있는 병원내에서 뿐이다.
반면 병원 외부에서는 MRSA는 비내성균보다 열세를 보여 생존경쟁에서 낙오됐다.
병원에서도 새로운 균주가 몇개 존재한다. 동교수는 그러나 『어쨌든 그 수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 이 균주의 내성은 전형적인 MRSA균주보다 약하다. 어쨌든 이 균주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오히려 병원에 반입돼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원내에서 MRSA에 감염된 채 퇴원한 전술한 고령자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퇴원 후에도 엄격하게 격리시켜 동거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격리조치는 병원에서는 불가피하지만, 양로원에서는 실시할 수 없으며 또 필요하지도 않다. 또한 이런 조치의 유무가 감염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손 충분히 소독해야

중요한 것은 양로원의 직원이 위생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특히 손의 소독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또 동거자에 대한 MRSA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염자에 대한 소독도 가능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NRZ의 조사에서는 양로원 입소자의 약 2%가 MRSA에 감염돼 있지만 만연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MRSA감염자의 동거자가 예를들면 하퇴궤양이나 욕창,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을 보이는 고위험군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고위험군을 MRSA감염자와 같은 방을 쓰면 안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엄격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 MRSA가 창부(倉部)에 미치는 감염위험도 뚜렷하게 저하한다. 이미 기도감염을 일으킨 환자도 고위험이기 때문에 이에 상당하는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