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그라츠】 그라츠대학 피부과 S. Siedler씨는 Zeitschrift fur Hautkrankheiten(74:338-344)에서 『대상포진환자에 대해 단백분해효소를 투여하면 아시클로버 정주(靜注)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다.

증상에 본질적인 차이 없어

Siedler씨등은 합병증을 일으키지 않는 대상포진환자 49례를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2군으로 나누고 25례에는 단백분해효소(렉틴, 파파인, 트립신, 송아지흉선추출액의 합제)를 캅셀(1일 3회)과 경 직장적(1일 2회)으로 투여하고 나머지 24례에는 아시클로버(5mg/kg) 정주를 8시간마다 실시하여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대상포진 증상에 관해서는 양쪽군 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선 소수포나 발적 등의 발진에 관해서는 효소투여군이 성적은 나빴지만 진통제 투여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비율은 아시클로버투여군에서는 전례인데 반해 효소투여군에서는 44%에 불과했다. Siedler씨는 연구결과 전체에서 보면 이런 차이는 임상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추적조사 결과, 대상포진후 신경통이 3개월 후에는 효소투여군의 8%, 아시클로버 투여군의 21%에서, 6개월 후에는 각각 17%, 26%에서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단백분해효소의 투여는 항염증·항부종·진통작용이 예상돼 항바이러스제 투여에 버금가는 치료법』이라고 결론내렸다.

연구방법, 평가방법에 문제

Siedler씨의 이번 연구에 대해 크레츠펠트시립병원 피부과 Sawko W. Wassilew교수는 동지 논설(74:326)에서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동교수는 우선 『피험자수가 49례로 적어 통계학적 유의성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 또 『아시클로버 정주는 대상포진에서는 중증례에만 적용되는 투여법인데도 이번 연구에서는 이것이 무시됐다』고 말했다. 또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때의 기준인 ‘만성동통’에 대해서도 아시클로버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아 연구결과가 잘못 분석돼버렸다고 한다.
동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유일한 결론은 효소합제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 다른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 또 Siedler씨가 주장하는 효소투여가 비용면에서 우위성을 가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대조군에 사용된 아시클로버를 정주하지 않고 경구투여하면 이같은 우위성 등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