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아에 청각스크리닝해야
소아의 사회적, 정동적, 교육적 발달에 필수
【미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아청각에 관한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Infants Hearing, JCIH)는 조기청각검사와 개입프로그램을 위한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성명(2000년판)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31개 주에서 전체 신생아·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각스크리닝의 실시가 이미 입법화되고 있으며 또 7개 주에서도 입법화가 검토 중이다.

조기진단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

알버트아인슈타인의대(뉴욕주 브롱크스)소아과 교수이자 이비인후과의 Judith Gravel교수는 『청각은 의사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아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소아를 대상으로 한 청각스크리닝과 조기개입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 적절한 개입은 소아의 인지, 사회성, 정동(情動)을 개선시키며 동시에 언어, 회화, 독서력, 학업성적을 개선시킨다. 또 소아가 성인이 된 후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농아, 난청아는 생후 6개월까지 개입하지 않으면 여러분야에서 정상청각 소아보다 발달이 느려진다는 사실이 많은연구에서 나타났다.
美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학회 JCIH대표이고 JCIH부회장인 크레이튼대학(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이비인후과 및 휴먼커뮤니케이션과(科) Patrick Brookhouser교수는 『의사가 청각장애아에 조기개입하는 것은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보다 진단 정도(精度)가 크게 향상되고 예후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교수는 소아의 청각·언어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Boys Town National Reaserch병원장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정상으로 생각됐던 소아가 회화·언어발달의 지연을 보였을 때 비로소 청각장애를 발견하는 예가 많았다. 동교수는 『의사는 이 상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고위험아만 검사해선 부족해

Clarian Health and the Richard Wishard기념병원 청각언어병리학부장인 인디애나대학(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Allan Diefendorf교수는 『청각장애를 모두 발견하기위해서는 위험지표로 스크리닝대상 유아를 선택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동교수는 5년간 JCIH회장 재임기간을 포함해 10년간 이 모임의 회원이었다.
미국언어청각협회(ASHIA)에 따르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소아만 스크리닝할 경우 청각장애아 중 50~60%가 장애를 간과하게 된다고 한다. 동교수는 『중증 청각장애아 대부분은 유아보육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의사는 출생 당시 입원 중에 스크리닝을 하여 청각장애로 진단된 소아를 추적해 치료·개입 추적조사시스템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후 6개월까지는 개입해야

메릴랜드주 보건정신위생국 전체 신생아 청각 스크리닝프로그램 자문위원회 Sue Griebler위원장은 『청각장애의 진단뿐만 아니라 초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Diefendorf교수는 『생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각장애의 진단과 개입을 받은 소아는 성장한 후 진단만 받은 소아에 비해 언어기능 발달의 전귀, 풍부한 어휘력, 독서력 발달이 훨씬 우수하다고 과학적 연구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JCIH의 설명처럼 언어, 의사전달능력, 읽고쓰는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키기위해서는 청각장애의 조기발견과 개입(EHDI)이 중요하다.
또 청각장애아는 언어학습의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면 언어, 인지, 사회성·정동성 발달이 또래의 소아보다 느려져 그 결과 성인 후의 교육수준이나 고용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JCIH에 의하면 예를들어 Yoshinaga-Itano C.등은 Pediatrics誌(102:1161-1171, 1998, “청각장애의진단시기에 의한 소아의 언어 차”)에 『청각장애의 EHDI는 언어발달을 유의하게 개선시킨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한다.
JCIH는 이번 성명에서 『청각검사와 의학적 평가는 생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또 청각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된 유아에 대해서는 생후 6개월 이내에 유유아의 청각장애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교육의 전문가가 개입해야 한다. 또 지발성 또는 진행성 청각장애의 위험인자를 가진 유아는 모두 과거의 청각스크리닝 결과와는 관계없이 청각과 의학적 평가를 3년간 계속해야 하고, 그 후에도 적절한 간격으로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ASHA에 따르면 청각장애는 신생아에 가장 많은 선천성 장애였으며 그 출현율은 현재 미국에서 전체 신생아가 스크리닝되고 있는 페닐케톤뇨증(PKU)의 20배라고 한다.

소아과의 역할이 커

Diefendorf교수는 『소아과의는 검진시에 유아가 청각스크리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각전문의에 소개해야 한다. 또 스크리닝검사에서 문제없었어도 지발성 청각장애 위험인자를 가진 유아는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태내·선천성감염증, 조발성 청력장애의 가족력, 입원 중인 빌리루빈치의 상승 등을 위험인자로 들었다.
동교수는 또 『출생한 병원에서 퇴원 전에 실시하는 청각장애 스크리닝만으로는 부족하다. 1세때에 2회째 청각검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출생시 청각장애로 진단된 소아에 대해서도 소아과의가 담당하는 역할은 매우 크며 환아를 교육적·의학적 추적에 소개한 후에도 그 역할을 지속한다.
Griebler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본 청각장애아가 치료개입프로그램에 등록돼 있음을 알고는 청각장애에 관심없는 소아과의가 많다고 한다.
Diefendorf교수도 같은 의견으로 『환아의 가족은 소아과의에게 두터운 신뢰를 갖고 있으며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가 치료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소아과의가 청각전문의의 권고를 권장하면 부모는 좀더 엄격하고 충실하게 청각전문의의 권고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교수에 따르면, 부모가 청각전문의의 권고에 따라 개입을 시작해도 수년간은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때 소아과의는 청각전문의권고로 개입을 실시하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환아의 가족에게 반복 설명해야 한다』고 동교수는 설명했다.
Brookhouser교수는 『청각장애의 데이터를 생후 수시간 이내에 수집할 수 있게 되면 연구는 크게 발전하며 이러한 청각장애 중 실제로 선천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교수는 출생시에 유전성 청각장애에 관한 스크리닝을 실시하는 것이 수년내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 『연구의 진전에 따라 중증의 선천성 심장전도장애와 청각장애를 합병하는 자벨 랑게 니르센 신드롬(Jervell and Lange-Nielsen Syndrome)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도 있다. 그밖에도 청각장애와 다른 장기(신이나 망막)장애를 합병하는 유전성장애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교수는 『이상과 같이 스크리닝을 이용해 진단과 예후 및 치료가 개선되면 특수 교육을 위한 시스템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R법과 OAE법

신생아의 청각장애 스크리닝에는 청성뇌간반응(Auditory brainstem response testing, ABR)검사와 이음향발생(Otoacoustic emissions testing, OAE)검사의 2가지이다.
ABR은 통증이 없는 검사로 유아의 두피에 전극을 꽂아 음향자극을 주는 것.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ASHA에 따르면 5분 정도라고 한다.
OAE도 통증이 없는 검사다. 수면 중인 유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이것은 청력을 가진 사람의 내이에 발생하는 미음(微音)을 마이크를 이용해 검출하는 것이다.
Diefendorf교수는 『신생아의 청력을 검사하기위한 기술은 과거 10년간 크게 발전했다. 의사의 관심은 간편하고 정확하고 경제효율이 높은 검사법이었다. ABR과 OAE는 이들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있으며 감도와 특이도도 높고 위양성률이 낮다』고 설명한다.
동교수는 또 『이 2가지 방법은 모두 경제효율이 높다. 검사는 보육소에 근무하는 보모가 실시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Griebler회장도 『미국의 많은 병원에서는 유아스크리닝을 실시하는 것은 간호사가 아니라 훈련받은 전문기술자(테크니션)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JCIH는 미국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AAP), ASHA, 알렉산더 그레함 벨 난청자협회, 미국청각학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