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에 성분명 조합방식 선호
상품명-성분명 섞어쓰는게 대부분
약효같으면 독특한 이름이 경쟁력

최근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이 잇달아 등록되고 있다. 기존 오리지널 약이 점유했던 시장에 진출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약사들 마다 제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제네릭 간에도 경쟁은 있는 법.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제품명을 위해 각 회사들의 작명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름이 튀어야 산다”...기묘한 발상

최근 식약청 허가목록을 보면 오리지널약의 제네릭(카피약) 상당수는 성분명에 회사이름을 조합하거나 성분명의 일부를 붙인 약물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회사이름에 성분명을 붙이는 방식은 약간 길다는 지적이 있지만 회사를 알린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 최근 특허가 만료된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 대웅제약은 대웅아토르바스타틴칼슘으로 이름붙였다.

오리지널 제품이름과 성분명을 반반씩 섞어서 짓는 경우도 있다. 최근 허가된 동아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코자 제네릭은 오리지널 상품명 코자에 성분명 로살탄을 합친 코살탄이다.
두 번째는 성분명이나 오리지널 제품의 일부를 앞뒤로 짜깁기하거나 약간 변형시키는 방식이다. 리피토 제네릭의 경우 유한양행(아토르바), 구주(아토그린), 동화(아토스타), 케이엠에스(아토바스트), 종근당(리피로우)등을 들 수 있다.

항혈전제 플라빅스(성분명 클로피도그렐)는 동아제약(플라비톨), 동화약품(클로피), 당뇨병치료제 아마릴(성분명 글리메피리드)의 경우에는 동아(글리멜), 유나이티드(글리마릴) 등이 해당된다.

성분명이 긴 경우 몇 글자를 삭제시켜 사용하기도 한다. 뉴젠팜(아스타틴), 건일(아바타틴), 명문(리토바스), 한서(토바스틴), 한미(토바스트) 등이다. 서로 겹치지 않고 이름을 지었다는게 신기할 정도다.

◇“성분도 카피 이름도 카피”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네릭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물이름에 독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오리지널 이름이 잘 알려져 있어 일단 제품을 알린다는 점에서는 이해되지만 약이름이 헷갈린다는 점에서는 모두다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제네릭이 나온 상황에서는 오히려 참신한 이름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우선 국내 영업의 차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엇비슷한 이름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독특한 제품명은 더 기억에 남아 영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제네릭 제품의 수출시 경쟁력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이제 해외 제네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이름만큼은 그에 못미치고 있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독특한 제품명이 뒤따라야 해외시장 개척에 수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식약청의 제품 허가담당 관계자는 “중소 제약사들이야 작명에 돈을 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상위권 제약사들마저 영업력을 믿고 엇비슷한 이름을 내놓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약효가 동일한 카피약의 가치를 높이려면 우선은 독창적인 이름을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