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취업규칙 예시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능동적 인력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을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배포했다.

그 내용을 보면 들어다보면, 학력 또는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입사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자주 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가 불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상 범법 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등 징계사유를 명시했다(제 42조) 또한 징계수위를 견책, 출근정지,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 네 가지로 구분해 놓았다(제43조).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의료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되는 조항이다. 이는 현행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실 내부고발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의료기관 종사자로써 환자 정보와 비밀을 엄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리베이트 등 내부비리마저도 고발할 수 없다면 이는 사실상 규제를 하는 셈이어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07년 7월 3일 민간기업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부 고발자는 어떠한 근무조건상 차별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도 대치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라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의사들이, 근로기준법 기준에도 미달할 수 있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병의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단칼에 해고할 연구나 하고 있다니 심히 개탄스럽다”며 “의협은 개정된 부패방지법의 정신에 따라 21조를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