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치료제 등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을 허가 사항이 아닌 비만 치료제로 영업, 판매를 일삼은 제약회사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번에 밝혀진 업체는 대원제약, 드림파마, 서울제약 등 3개사로 감기약과 간질치료제 등을 지방 분해 및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추가로 불법 사실이 드러난 3개사에 대해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약사회는 국내 유수 제약회사의 불법 의약품 판매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약사에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고발 조치된 제약사들이 증거자료가 인쇄상의 오류이거나 기획을 담당했던 임원이 이미 퇴사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국민건강 증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회사의 변명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옳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