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광동제약, 휴온스, 닥터스메디라인을 상대로 비만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비만치료제로 속여, 허위 광고하고 영업 행위를 했다며 식약청에 고발했다.

3일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처방의약품 생산 품목리스트 홍보책자에 ‘간질치료제는 식욕억제제’로, ‘당뇨약과 감기약은 열생성촉진 및 지방분해 치료제’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러한 부도덕한 제약회사들에 대해 단순 허위 광고로 처리해 실효성 없는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반드시 사법처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아래 식약청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가 과정부터 엄격한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쳐 효능·효과 함량 및 부작용 등이 결정되는 의약품에 대해 기본적인 허가 범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약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심각한 국민건강 위해 행위”라고 대약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