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월 5일 공단이 배포한 “의료기관 약국, 처방불일치건 12%”제하의 보도 자료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자료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모자라 관계자 문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월 공단은 일부 요양기관의 약제비 허위청구 사례가 포착되어 2006년도 1개월분 병·의원의 원외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대조·확인한 결과 전체의 12.2%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의원급의 경우 약 품목수 불일치 86개 기관 15,071건, 일일투여량 불일치 81개 기관 19,757건, 대체조제 가능건 68개 기관 7,417건, 단가/총액 불일치 등 34개 기관 6,810건으로 나타났다고 자세하게 발표했다.

또 100개 의원 중 휴·폐업 기관을 제외한 96개 기관의 처방· 조제 8,1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73개 의원의 6,447건(79.6%)이 처방과 약국 조제 내역이 틀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반발한 의협은 최근 자료를 통해 “해당 자료는 의사단체를 범죄 집단으로 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료로 규정하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배포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더불어 관계자 문책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공단은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해당 조사를 위해 지난 12개월 동안 철저한 자료검증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또 70개 기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발표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유가 어찌됐던 처방·조제 불일치 유형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청구 누락, 일일투여량 축소청구 등은 물론 의사협회에서 사례로 제시한 전산착오나 대체조제 후 미수정 청구, 외용제 포장단위 청구 등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청구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보도자료에 인용된 자료내역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며, 동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라도 제도의 운영과 사회적 영향 등 공익을 위하여 우리 공단의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의협 측의 요구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