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변경에 따르면, 이번 166개 품목은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식약청은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166개 품목을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가사항 변경에 따르면, 이번 166개 품목은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식약청은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166개 품목을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