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5일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2세 미만의 용법 용량이 있는 71개 제약사 166개 감기약·진해거담제·코감기약에 대해 2세 미만 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허가사항 변경에 따르면, 이번 166개 품목은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식약청은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166개 품목을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