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평원, 식약청, 복지부 등 관련부처로 이뤄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팀이 상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의약품유통조사 T/F팀 장병원 팀장은 26일 열린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안 마련 워크숍’에서 제약,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후 의약품유통 선진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장 팀장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정위 및 복지부가 수시로 제약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인력부족 등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관련부처 합동 조사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감시망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발된 업체나 의료인의 경우 의약품 약가 인하, 부당이득 환수 및 자격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병원 팀장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뜻을 내비쳤다.

현재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은 별도의 공정경쟁 규약을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회원사의 참여가 미흡하고, 미준수시 제제 등 실효성이 낮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국제제약협회연맹 및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공동 자율규약수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제도에 명시함으로써 제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T/F팀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제도가 리베이트를 양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구조적인 개선도 강구할 계획이다.

장병원 팀장은 "의료기관의 수지상황, 국내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