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영업사원과 의사, 약사가 짜고 진료비를 조직적으로 허위부당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기다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A제약사 영업사원 J씨 등 2명은 자사 의약품의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거래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대표자에게 약 1억7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의원 등 의원 5곳은 J씨 등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은 39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해 진찰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고, J씨 등이 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약국 등 약국 5곳은 J씨 등이 매달 1∼2차례 C의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십 장의 허위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나아가 업무정지, 면허정지는 물론, 사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이와 비슷한 조직적 허위부당청구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15만건의 진료명세를 선별해 특별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는 등 전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