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합법적 범위내에서 의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가이드라인이 제시되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는 12일 소피텔 엠버서더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된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 세미나에서 자발적 차원으로 마련한 ‘의사와 의약산업체 등과의 관계윤리 지침’을 소개했다.

지침은 크게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받아도 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10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의사는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제품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방문을 받고 제품 정보 제공과 함께 펜, 메모지, 환자교육용 인체 모형, 의학서적 등은 받아도 되지만 금품, 향응 및 과도한 선물을 받아서는 안된다.

지침은 금품을 물품 및 기계, 기구,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과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향응의 경우 통상적인 식사수준 이상의 음식 및 주류대접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개인용 물품이나 음악회 티켓 등도 의사가 받아서는 안되는 선물로 선을 그었다.

또한 제약회사로부터 샘플용 의약품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샘플은 환자에게 공평하게 사용해야 하는 만큼 환자의 사용 기회를 침해하는 범위에서 자신, 가족, 친지 등에게 사용하면 안된다.

의약산업체에서 주관하는 제품설명회나 학술모임의 경우, 의사가 의약산업체 등으로부터 식사접대나 간단한 선물을 받는 것은 무방하지만, 주류가 따르는 향응성격의 식사접대나 식사접대에 가족 및 친지를 동반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특히 학술모임이 아닌 의사의 친목을 위한 모임에 대한 식사접대를 지원받거나 강요해서도 안된다.

지침은 또 의료기관 또는 학회가 학술세미나, 학술대회 등 참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등록비 등 경비일부나 참석자들의 식사, 간단한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괜찮지만 의사 개인적으로 경비지원을 받는 것은 엄격히 제한했다.

또 학술적 자문에 응하고 자문 정도에 맞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은 무방하지만 형식적 자문이나 해당 업체의 제품구매, 처방여부와 직접 연계된 자문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의사가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비 일부에 대해 지원받는 것은 괜찮지만 이는 학회와의 계약을 통해 업체가 일정금액을 직접 학회에 지원하고 의사는 학회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때 지원규모는 일반석 비행기왕복비, 숙박비, 학회등록비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