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후원 또는 발전기금 제도 정착을 위해 한국제약협회,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재단이 오는 26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2일 앰버서더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된 한국제약산업과 윤리경영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제3자를 통한 학술지원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오는 26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이날 “제약협회가 인정하는 재단을 통해서 의료계의 각종 학술행사에 대한 협찬지원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고 제약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 1인을 이사로 영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회원사는 지정기탁제 방식으로 의학원 또는 의학학술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하고 간접비용은 기부금 전체의 5% 이내로 하며 간접비용은 기초의학회 등 지원육성이 필요한 학회 학술행사지원 재단관리 운영비용, 자체연구 수행 드에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도 제시했다.

문 부회장은 “양해각서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3자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3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양해각서는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을 비롯해 한국의학원 유승흠 이사장,학국의학학술지원재단 김건상 이사장이 각각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