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감기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이 사용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감기약(일반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2세~11세 소아에 대해서는 제품설명서의 투약 지시사항을 따르도록 당부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판패되고 있는 비처방 감기약(비충혈제거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은 2세 미만 용법·용량이 삭제된다. 더불어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한다.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깊게 모니터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FDA에서 비처방 감기약(비충혈제거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으로 인한 유해사례 분석 결과 및 ‘비처방 감기약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므로 2세미만의 영·유아에게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자문위원회 평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