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대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단은 16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소장에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27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언론매체에 기사화됨으로써 공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쌓아온 건강보험 및 공단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공단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훼손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연말 “공단이 인력감축은 하지 않고 인건비는 늘리고 있다”, “공단의 2006년 직원 1인의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다”, “더 많은 모델병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보험료를 털어서 공단 산하조직을 늘리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허위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