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치료제 헵세라의 보험급여기간이 기존 2년9개월에서 3개월 더 늘어난 3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바라크루드 0.5mg과 1mg 두 함량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복지부는 27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하고 고시했다. 근거는 2007년 대한간학회의 만성B형간염 치료가이드라인 및 미국간학회 가이드라인(AASLD, 2007년)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헵세라의 경우 실투약일수는 1004일에서 1,095일로 늘어났다. 단 바라크루드1mg을 복용하던 환자가 이 약으로 교체투약 받는 경우에는 바라크루드정의 투약기간을 포함해서 3년이다.

또 바라크루드는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2007년) 및 등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해당 약제의 임상연구 기간을 근거로 급여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레보비르는 임상기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급여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