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진료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 ‘e-신고’ 서비스가 서서히 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e-신고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부당청고건수는 지난 5월 개통한 후 10월 31일까지 총 8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지조사의뢰건수도 24건이나 있었다.

이 같은 실적은 우편 및 서면신고로 이뤄졌던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신고건수는 무려 9배가 넘는 수치이며 또한 현지조사의뢰건수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4건으로 6배가 증가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e-신고 싸이트가 서면·방문에 의한 기존 접수방식에 비해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향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제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접수된 89곳 중 65곳은 현지조사와 연계되지 못했는데, 이는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신청 건에 대한 신고처 착오접수 또는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미흡한 경우, 의료법 단순절차 위반 등이다.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24기관의 내역은 약국 및 의원급 요양기관이 15곳, 병원급 이상이 9곳이며 ‘산정기준위반청구 등 기타부당청구’, ‘입·내원일수증일 또는 허위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행위료 청구’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e-신고’가 요양기관의 부당 진료비청구 신고거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화면 보완, 비밀번호 입력창 신설 등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