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 및 임직원 5명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나이티드 제약사가 원료직접 합성최고가를 받은 품목 중 일부가 실제로는 원료를 직접 합성하지 않고 수입하고 있는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돼 복지부가 일제조사에 나섰으나 업체 담당자들이 검사에 불응하는 등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유나이티드제약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지난 12일 이 업체대표 K씨를 비롯한 5명의 임직원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개품목(4개성분)이 원료의 직접합성이 아니라 원료를 수입한 실적이 파악돼 식약청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식약청은 수입원료를 제제연구용으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했으나 수입원료가 제제연구용으로 사용된 사례가 타 제약사에 비해 많고, 원료 생산량과 완제생산량의 비교분석 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추가확인을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식약청 약사감시원과 복지부 관계자, 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유나이티드제약사의 조치원공장 및 서면공장을 상대로 지난달 2일 일제조사에 나서,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 업체 담당자들이 검사에 불응하는 등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복지부는 피고발인(5명)의 행위는 현행 약사법(제96조5호, 69조1항) 위반행위임이 명백하고, 피고발인 K씨는 이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C공장장등의 조사 거부행위를 함께 공모·지시한 자이므로 함께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 유나이티드제약은 대표이사 및 이사,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이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현행 약사법 제97조에 의해 함께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