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미국FDA 과량복용 따른 사망사고 등 보고에 따라 영·유아감기약을 처방 투약하는 의약사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15일 식약청에 따르면, 해당 약물에는 비충혈완화제로 분류되고 있는 염산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액티피드시럽’ 등 29개 품목과 염산페닐에프린이 들어있는 ‘코미시럽’ 등 1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진해거담제인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토르판이 들어있는 ‘콜디시럽’ 등 61개 품목과 염산디펜히드라민이 성분의 ‘핑크시럽’도 투약주의 대상 약물이다.

식약청 김영찬 의약품본부장은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1969~2006년 미국의 시판 후 유해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량복용 등에 의한 영·유아 사망이 123건에 이르는 등 중대한 유해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과량복용의 위험 등 경고를 강화하고 라벨을 변경할 것을 미국 FDA에 권고한 만큼 이를 반영해 의약전문인에게 처방과 투약에 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