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윤원 화학생명공학심사본부장이 최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한미FTA(한미자유무역협정)로 인해 국내제약사와 외국계 제약사간의 특허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본부장은 올해로 물질특허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기고한 글을 통해 “지난 6월에는 한미FTA가 타결되어 특허권이 유효한 신약물질특허를 침해하는 국내 의약의 판매가 더욱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라면서 “이는 국내업체가 상당부분 복제약 및 개량신약의 판매로 수익을 올려온 점과 ‘에버그린 전략’과 같은 외국 신약 특허권보유업체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를 중심으로 국내업체와 외국업체 간 특허분쟁이 보다 빈번해지리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에버그린 전략은 외국의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이 물질특허의 권리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등록한 후 오리지널 약 등의 화학구조를 일부 바꾸거나,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도 제조방법을 약간 변경해 새롭게 출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원천특허의 특허권이 연장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한미FTA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올해는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되어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눈을 돌린 지 약관(弱冠)이 되는 해이다. 약관이란 예기 곡례편에 나오는 말로, 사람이 태어나서 20년이면 약(弱)이라 하여 비로소 갓을 쓴다는 말인데, 20년 축적한 신약개발 기술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야할 것이다”며 제약사들을 격려했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본부장은 먼저 국내 우후죽순처럼 행해지는 생명공학과 신약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 결과물들을 효율적으로 특허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상과 임상단계의 이행능력의 확보, 결과물에 대한 라이센싱 및 전략적 제휴의 적절한 혼합으로 수익모델의 개발 등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고 지식집약적인 특성을 갖는 제약산업은 은근과 끈기를 중시하는 우리 선조들의 장인정신과 잘 일치한다”면서 “범국민적 관심과 범정부적 노력으로 국내 기업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선진국에 진입하는 날이 머지않아 현실로 이루지기를 기대해 본다”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