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적발과 관련해 PMS(시판후조사) 제도 개선과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시판후 조사개선을 보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판후 조사대상을 지정하고 이후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판후조사(PMS, 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해 시판 후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조사인데 현재 일부 제약회사가 영업판촉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같이 시판후 조사대상 지정과 조사 병원의 운영현황을 공개하면 원래 제도 취지는 살리고 불법 사례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투명성 확보, 유통비용의 절감 및 제약회사 연구 개발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추진해 온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 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역할은 최근 오픈한 심평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07.10.8 개소)가 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약을 유통하려면 이 센터를 거쳐야하는 만큼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표준코드 도입(입안예고:‘07.10.5~10.24) 및 공동물류센터 설치(약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등의 의약품 물류선진화 방안이 마련되면 센터와 함께 유통개선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 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 약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복안을 갖고 있다. 

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약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실시할 것이며 실거래가 위반이 밝혀질 경우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의 약값도 조만간 내려갈 예정이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제도(리니언시:자진신고자)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 중에서 실거래가 위반을 먼저 신고하는 기관은 벌칙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실거래가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금액을 인센티브로 받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의약품을 실제 거래한 가격대로 보험에서 상환해 주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굳이 의약품을 싸게 살 유인이 없어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근거법안이 통과 되는대로 제도를 시행해 의료기관, 약국의 저가구매를 유도하고 실거래가 파악에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