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물의를 빚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결과´ 등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건보공단 직원이 단순 호기심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직원 A과장(42)는 지난 2006년과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김영삼.김대중 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와 보험료 납부 현황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둑이 취미인 A씨는 또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이창호, 유창혁의 자료도 함께 열람한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조사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 보험료, 가족사항, 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또 평소 프로야구에 관심이 많은 B대리(43)는 지난 2005년 배용준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으며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선수의 신상정보도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서 두 직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받고 있지만 조회당시에는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노웅래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2년 6개월 간(2005~2007.7)에 271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특히 2005년에는 194명이 징계를 받아 100명당 2명꼴로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인 2006년도에는 50명, 2007년 7월까지는 27명의 직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업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271명 중 111명(41%)으로 가장 많았고, 공단직원으로써 ‘품위손상’을 초래해 징계받은 직원이 75명(27.7%)이었습니다. 그 외 ‘무단결근’이 28명(10.3%), ‘성실의무 위반’은 21명(7.7%), ‘조직질서 문란’이 12명(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면 ‘견책’ 이하의 경징계가 140명(견책 108명, 주의․경고․불문이 32명)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68명(25.1%), ‘정직’은 45명(16.6%), ‘해임․파면’은 10명(3.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