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국민, 정부, 제약계 모두에게 피해만 안겨줄 것”이라며 8일 제도도입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장려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과잉투약, 음성적 가격형성 등 불공정거래행위 심화, 의약품 품질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했다.

협회가 우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과 국민의료비 증가.

협회 측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품질보다 마진이 높은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고마진 의약품 처방증가와 과잉투약으로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 거래에서 약가마진을 인정하게 되면 고시가상환제도의 폐해였던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100원짜리 약을 90원에 저가 구매하여 일시적으로 5~9원의 이윤를 확보한 후 약값을 95원으로 떨어뜨리기보다 제약업소와 이면계약이나 내부거래를 통해 5~9원 이상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

이럴 경우 의약품 시장이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 제약기업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R&D투자도 위축돼 한국제약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게 협회의 우려다.

협회는 “정부가 지난 2002년도에 도입하려다 부작용이 예상돼 철회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초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설치 운영, 실거래가 표본조사 확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등에서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