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위반하여 품목이 허가 취소되거나, 해당 제약사가 업무정지를 당한 불량의약품의 90% 이상이 회수·폐기되지 않고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품질불량의약품 회수·폐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부정의약품 건수는 96건으로 752만4960건이 생산·유통되어 이 가운데 13.2%인 99만5172건만이 회수·폐기됐다.

지난해에는 총 25건에 487만5923건이 약사법을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 5.6%인 27만852건이 회수·폐기되어 94%를 이미 국민이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의 경우 H약품 감기약은 함량시험 및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 5개월 15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29만7540정 가운데 10.7%인 3만1940정만 회수되고 89.7%는 유통됐다.

같은 해 S제약 코 감기약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 6개월 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9만5500정 가운데 0.8%인 4000정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전량 유통됐다.

2006년에는 H제약 골다공증 치료제는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3개월간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8만8200정 가운데 1.3%인 6280정만이 회수되고 98.7%는 유통됐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재 의약품의 경우 6개월 정도면 판매 소진이 되는데, 실제 수거·검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회수량이 적은 실정이라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복심 의원은 “부정의약품이 사전에 제조되지 않도록 의약품제조 품질 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출고된 시점부터 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의약품이 판매 소진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회수·폐기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