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법 여부를 조사하면서 의약품 도매업체와 관련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경향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국내 11개 제약사, 외국계 6개 제약사, 6개 의약품 도매업체,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보고에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제품에 비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거나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이 보험약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등을 추가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도매상 조사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한 제약사들의 발표도 늦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10~11월에 전원회의에 올려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제약산업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