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변경·대체조제시는 반드시 환자별로 의사 동의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당부했다.

심평원은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대체 조제 할 때는 의약품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아닌 환자 개개인 처방전으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을 소개했다.

즉, 동일한 약을 두 환자가 처방받은 상황에서 한명의 화자에게서 대체조제 동의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까지 동의없이 받아야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이번 대법원판례는 기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뒤업음으로써 일부약국에서 행하였던 동의방식에 제동을 건 것으로 일선약국에서 처방전 내용을 변경·대체 조제시 업무처리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실례로 서울 소재 E약국은 인근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상 변경·대체조제하여도 된다는 동의하에 조제했다가 현지조사시 환자 개개인별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E약국은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았으나 대법원은 약사법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동의는 약사법상의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