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제약협회의 의견을 견격 수용한 세계개편안을 마련해 제약사들이 반기고 있다.

재경부는 한미FTA타결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제약기업의 R&D투자 및 GMP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한국제약협회의 요청을 전격 수용한 2007년도 세제개편안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제약사들은 당해연도 R&D투자금액의 최대 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6%라는 공제율을 기본 3%에 자기노력 3%(+α)로 설정하여 제약산업과 같이 R&D투자비율이 높은 업종의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R&D지출액에서 직전 4년 평균 R&D지출액을 뺀 금액의 4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한미FTA 타결과 함께 선진국수준의 GMP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항을 신설하여 2010년까지 GMP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허용돼 투자금액의 7%를 공제받게 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성과는 한국제약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김정수 회장이 지난 6월 청와대를 방문하여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제약기업의 R&D투자와 GPM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제약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어준선 이사장과 문경태 부회장은 지난 7월 19일 재경부를 방문하여 △제약기업에 대한 R&D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와 △GMP시설투자에 대한 감면율 상향조정 및 감면범위 확대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재경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2008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