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말 암환자의 본인부당금 과다징수로 문제가 된 성모병원의 사전 행정처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26일 “성모병원이 불법과다 징수를 통한 2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조사한 성모병원의 부당금액은 약 28억3,000만원이고 전액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5배인 약 140여억원이 될 것”이라며 “행정조치 사항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추징이 있지만 대형병원의 관례상 성모병원이 과징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140억 징수는 의료기관 역대 최대 액수다.

또한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부에서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 해당 병원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모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불법적인 과다징수 사례는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식약청 허가범위외 약제 투여 ▲진료비 심사 삭감 회피하기 위한 환자부담 ▲별도산정 불가항목 부당징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부당금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와 식약청 허가범위외 약제 투여 등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이익 환수 및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로 편법적인 환자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심평원, 병협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부당이익 적발건과는 별도로 부당 징수당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61억원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