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전국 186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비(약제비 포함)를 허위·부당 청구한 금액이 총 3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에 262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71%인 186개 기관이 의료급여법령을 위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난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급여 적정의료를 유도하고 건전한 진료비 청구를 위해 △청구경향 3회 통보 기관 △의료급여 청구 급등기관 △건당 내원일수 지표 상위기관 △수진내역조회 결과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등의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05년 70곳에서 262곳으로 확대 실시했다.

확인된 부당금액은 약 35억원으로 이중 67개 기관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을 환수했고, 35개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당금액의 4∼5배) 처분을 했으며, 84개 기관은 현재 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부당금액의 47.6%(17억원)가 실제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와 약제 청구 등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허위 청구율(´´06년, 28.4%)의 2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달부터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제공하고 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진료일수를 끼워넣는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돼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급여 비용청구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