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량신약의 임상적 효능이 향상되면 오리지널 대비 80~100% 선에서 가격이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국내 제약업계에 활력을 주기 위해 개량신약의 보험등재 여부를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개량신약에 대해 요양급여 가능성 예측이 쉽지 않아 국내 제약산업이 이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등재기준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된 개량신약의 가격은 오리지널 약가의 80~100%선에서 결정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월등히 좋아졌을 경우에는 오리지널 약가보다 더 높은 기준도 적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개량신약 경제성 평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국내 제약산업의 개량신약 개발의욕 향상과 저렴한 대체약제 생산 활성화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