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약제비 상환방식인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고시가제도로 전환하면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약과사회포럼이 주최한 ‘약과 투명사회’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환원하면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철저히 근절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사무총장에 따르면 진료에 사용한 의약품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복지부가 고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는 요양기관의 시장경쟁에 의한 저가 의약품 구매동기를 상실시키기 때문에 고가약 처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때문에 의약품 고가화 현상을 방지하고 약가통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시장에서 ‘수요자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그는 “약제비 상환방식을 고시가제도로 전환하고 요양기관의 저가 약물 구입 노력에 따른 약가 마진을 의료기관의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하게 되면 개인적인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익제 사무총장은 제약회사는 영리목적의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나 학회지원 등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사무총장은 “연구를 위해 공식적인 기부금을 인정한다면 이는 제약회사 수익의 사회환원 및 의학연구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성을 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투명한 제약산업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됐다.
의약품도매협회 류충열 정책고문은 “공급자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와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고문은 ▲원료, 재공품 및 완제 의약품 총량 관리제도 도입 ▲부정·부패 정보 및 물증 제공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불공정 판촉비 지출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 부과 ▲요양기관에 최소 마진 3~5% 인정 등 보험의약품 정책에 시장경제 원리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권경희 교수는 의약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의 정비작업을 꼽았다.

권 교수는 “의약품 품목 수 정비, 의약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 회복 등으로 과당경쟁을 예방해야 한다”면서도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의료인들의 윤리성 확보 및 법적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정수 사무처장은 “제약회사가 연간 600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지급되고 있다”며 현재의 관행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 사무처장에 따르면 최근 국가청렴위원회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결과 의약품 공급자는 약 10~15%, 일부 제네릭 의약품은 20~25%의 리베이트, 랜딩비, 후원금 등을 관행적으로 병·의원에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

김정수 사무처장은 “현재 제약산업의 투명성은 인내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며 “리베이트가 100% 근절되는 것은 힘들더라도 이러한 관행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