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20일 ‘외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광고에 대한 주의 요망’ 공지를 통해 “특정 외국대학 졸업 후 국시 등을 무시험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일지라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 대학 졸업자는 의사 예비시험(1·2차)에 합격해야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국시를 보지 않고 의사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한편, 지난 2005년 처음 실시된 의사 예비시험은 2005년 13명이 응시해 최종 2명이 합격했으며 2006년에는 10명이 응시, 최종 2명이 합격하는 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