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국 의과대학 유학원이 특정 외국대학을 졸업하면 의사 국가시험을 치루지 않고 의사가 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외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광고에 대한 주의 요망’ 공지를 통해 “특정 외국대학 졸업 후 국시 등을 무시험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일지라도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 대학 졸업자는 의사 예비시험(1·2차)에 합격해야만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국시를 보지 않고 의사면허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한편, 지난 2005년 처음 실시된 의사 예비시험은 2005년 13명이 응시해 최종 2명이 합격했으며 2006년에는 10명이 응시, 최종 2명이 합격하는 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