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이 한국화이자제약을 상대로 낸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안국약품에 따르면, 13일 특허법원(부장판사: 이기택)은 안국약품이 제기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의 물질 특허에 대해서 무효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안국약품의 이성질체 개량신약인 레보텐션(에스-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판결을 각각 했다.

이번 판결로 안국약품 측은 자사의 레보텐션의 판매에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금년 130억원의 예상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어 회사측은 이번 판결이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승소함으로서 위축된 국내 제약 산업에 한층 더 연구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올 3월 22일 미국CAFC(연방순회법원)는 카나다 제약사인 Apotex사가 제기한 화이자의 노바스크 특허에 대해 진보성 결여로 무효 판결을 하였고, 이에 화이자는 CAFC에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5월 21일 노바스크 특허의 무효 결정을 인정하여 화이자의 재심을 기각한바 있다. 또한 CAFC는 5일에는 미국회사인 Mylan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노바스크 특허 무효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