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가 국가청렴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는 LG CNS의 서면 계약서 미교부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유존사이버에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억6118만원 상당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사업)용 보안장비 609대를 제조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법정사항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위탁거래가 종료될 때까지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사업자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제3조 1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LG CNS측은 “계약 수량이 많아 편의상 메일을 통해 계약서를 주고 받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계약서의 서면 미교부는 차후 분쟁 발생시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특히 공정위는 제조위탁과 관련해 서면계약서 미교부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쳤지만, 이번에 드러난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행위는 향후 LG CNS가 사업을 수주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LG CNS는 지난 2005년에도 삼성SDS, SK C&C, 오토에버시스템즈, 포스데이타, 한전 KDN, 현대정보기술,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시스템 등과 함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이들 9곳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입찰 제안서 작성 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7106차례의 사전 서면 미교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208개 하도급 업체에 296건, 5억7000여만원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 7,000 만원의 선급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