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7일로 예정된 의협 차기 회장 선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홍보는 물론 공식적인 후원금 모금도 허용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세칙을 확정·공지했다.

확정된 세칙에 따르면 선거공고당일부터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있는 추천서를 이용해 후보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동안과 달리 많은 부분들이 변화됐다.

우선 선거권이 있는 1명의 회원이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협회와 시·도지부 또는 협회 산하 단체가 개최하는 후보자 합동설명회나 토론회에 참여 가능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홍보도 가능하다. 또 후원금모집도 허용한다. 

그러나 ▲개인 및 단체에 금품·향응 제공 행위 ▲후보자나 후보자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 및 사생활에 대한 비난 행위 ▲협회 단체 또는 임의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토록 하는 행위 ▲협회 단체 또는 임의단체 명의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토록 하는 행위 등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