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세칙을 확정·공지했다.
확정된 세칙에 따르면 선거공고당일부터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있는 추천서를 이용해 후보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동안과 달리 많은 부분들이 변화됐다.
우선 선거권이 있는 1명의 회원이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협회와 시·도지부 또는 협회 산하 단체가 개최하는 후보자 합동설명회나 토론회에 참여 가능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홍보도 가능하다. 또 후원금모집도 허용한다.
그러나 ▲개인 및 단체에 금품·향응 제공 행위 ▲후보자나 후보자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 및 사생활에 대한 비난 행위 ▲협회 단체 또는 임의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토록 하는 행위 ▲협회 단체 또는 임의단체 명의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토록 하는 행위 등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