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한보험임상의학회 최종욱 이사장 등이 최근 수련병원 전공의 1,7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응답한 전공의는 50.9%에 불과했다.
항목별로는 공단의 실질적 업무에는 48.8%, 심평원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55%만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심사지침에 대해서는 40%만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원의들에게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 및 현지조사의 경우 전공의들은 현지조사 대상에 관한 문항에 56.3%, 허위·부당청구의 처벌기준을 묻는 문항에 57.1%의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료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60.8%의 정답률로 평균 수준의 결과를 보였지만 향후 의사들이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진료비 청구를 위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급여체계와 관련해 전공의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70.1%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었지만 급여항목과 법정 비급여에 대한 인식은 각각 51.2%, 54.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전공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전공의 교육이 실제 진료 활동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즉 전공의들이 심사지침 및 부당청구 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개원시에도 급여비 청구에 상당부분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급여 체계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전공의들은 심평원이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보편 타당한 것인지 여부까지 결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개원의에게 중요한 심사지침에 관련한 개념이 부정확하다는 것은 제도 관련 전공의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