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의협 포털사이트 접근이 금지됐다. 또 전임 집행부 시절 마련됐지만 논란을 일으킨 회원 글 삭제 요건과 관련된 약관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 포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시행된 포탈사용자 약관 11조 1항 11호 및 18조의 삭제를 상임이사회에 건의했다.

약관 11조 1항 1호는 다른 회원을 상대로 한 욕설(놈, 새끼, 자식, 동물 비유 및 특수문자를 사용한 비하행위 등)을 한 회원은 일부 서비스를 제한토록 하고 있다.

18조는 의협 정보운영팀이 회원 글을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삭제되면 위원회에게 다시 삭제 권한이 주어진다.

위원회 관계자는“논란이 됐던 사항을 바로 잡는 것”이라면서 “10일 개최될 상임이사회에서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장동익 전임 협회장은 고의적으로 서버를 다운시키는 등 회원들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약관 11조 1항 4호 및 2항 5호의 위반)된다며 의협 포털사이트 출입을 금지시켰다.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 장 전 회장의 포탈사이트 접근권의 영구제명 등 추가 제재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 전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없고 장 회장의 지시를 받아 서버를 다운시킨 직원들의 인사는 곧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수장의 강압적인 지시가 떨어졌는데 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인정은 되지만 회원들의 양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