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이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 제약산업육성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회장은 8일 한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화이자와 같은 거대 다국적 제약사에 시장이 개방될수록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은 큰 피해를 당하게 돼 있다”면서 이 같은 피해를 막기한 방책으로 법제정을 강조했다.

회장은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FTA 발효 이후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신약개발을 도울 수 있는 제약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기술수출액, 연구개발투자비에 대해 100% 세금감면해 주는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개발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전임상시험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 방법에 대한 방법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신약개발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를 망라한 범정부 차원에서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리스크를 일정 부분 떠안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불융자제도란 신약개발성공 시 융자금을 회수하고 실패하면 회수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제도다.

회장은 이어 “국내 제약사들도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지금까지 10여 개의 신약을 개발하였고 전임상·임상 등 개발과정에 있는 신약도 70여 개가 된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신약개발국에서 신약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시 한 번 신바람을 불어넣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